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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여행] 특이한 청동 조각이 있는 교육. 문화의 도시 타르투

돌담* 2012. 11. 19. 06:30

 

  특이한 청동 조각이 있는 교육. 문화의 도시 타르투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약 186km 떨어진 곳에 있는 제2의 도시 타르투(Tartu)에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유서 깊고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인 타르투대학이 있습니다

    탈린이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라면 타르투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1/5 이상이

    대학생일 정도로 대학도시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교육. 문화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타르투대학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에스토니아 독립운동의 선두 역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타르투대학은 1632년 스웨덴 국왕인 구스타브 2세 아돌프가 설립한 대학으로

    타르투 시청사 뒤에 있는 영국풍으로 조성해 놓은 토메매기 언덕 공원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언덕의 한편에는 지금은 타르투대학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르투 대성당도 있습니다

    대학 구내에는 상징성이 있는 구조물들과 재미있게 외벽을 처리한 건물들이 있었고

    교육. 문화의 도시답게 시청사 주위에도 특이한 형태의 청동 조각품들이 있었습니다

 

 

타르투 시청사와 광장 - 시청사 뒷쪽이 타르투 대학이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혼합된 시청사는 청사 바로 앞 분수에 있는 청동 조각으로 더 유명하다

 

 

시청사 앞 분수에 있는 청동 조각 '키스하는 학생'

빗속에서 우산을 쓰고 키스하고 있는 학생을 표현한 이 동상은 타르투를 대표하고 있는 청동 조각이다

 

 

시청 앞 광장 한편에 있는 기울어진 건물

건물 앞의 가로등과 출입문만 바로 세워져 있고 건물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발트3국의 지질은 사토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지반을 잘 다져야 하는데 이 건물은 지반 공사를 잘못하였다고 한다

건물이 기울어 진 후에 지반 보강공사를 하여 더 이상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건물은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타르투대학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본 벽화 - 타르투대학 본관의 모습이다

 

 

타르투대학 본관의 실제 모습

 

 

언덕에 있는 건물들은 타르투대학교 단과 대학들이다

 

 

어느 대학 건물 창문에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보니 창문에 대형 인물사진을 붙여 놓은 것이었다

( 타르투대학교 총장과 교육부장관 )

 

 

( 타르투대학교 교수들 )

 

 

토메매기 언덕 공원

 

 

 

 

 

타르투대학의 건물들은 이 토메매기 공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토메매기 공원 한편에 자리잡고 있는 '타르투 대성당'

지금은 타르투대학 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별도로 소개할 예정임

 

 

타르투대학 내에 있는 '천사의 다리'

천사의 다리는 주변에 있는 공원의 모습이 영국풍이기에 처음에는 '영국식 다리'로 이름이 붙여졌으나

에스토니아어로 영국이라는 단어와 천사라는 단어의 발음이 잉글리실드(Inglisild)로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천사의 다리'로 바뀌었다고 한다

 

 

타르투대학 내에 있는 '악마의 다리'

이 다리가 건립될 당시가 에스토니아가 구 소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설과

다리를 설계한 독일인의 성이 '엔데빌'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마주보고 서 있는 '천사의 다리'를 의식해 모양을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더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

 

 

시청사 인근에 있는 청동 조각 '와일드와 와일드'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와 타르투 출신의 문학가 '에두아르드 와일드'의 청동상

 

 

'벌거벗은 부자상'

정면에서 보면 아빠와 키가 똑같은 아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내에 있는 또 다른 공원

 

여행을 다니다보니 주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여행객들이 찾는 명소로 되어 있지만

특별한 조각품들도 건물 못지 않게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비의 일부를 문화예술품의 설치에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잘 활용하여 건물에 버금가는 기념비적인 예술작품이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