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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예방 방법

돌담* 2014. 7. 5. 05:23

 

  

최근.. 대출을 빙자한 통장. 카드 편취사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

매달 천 여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 한 해 동안 피해건수가 무려 1만 2천 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피해 대상이 일부 계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사기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걸려들지 않겠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철저한 예방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출사기의 유형과 피해예방 그리고 대응 요령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예방 방법

 

 

 

 

대출사기 피해 유형

 

1. 저금리 대출 알선 미끼

○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

○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의 예치금 또는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요구

 

2. 신용등급 상향 미끼로 보증료 등 요구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 또는 기금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 납부 및

채무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 선납.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 요구

 

3.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

 

4.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 실물 요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보내 달라고 한 후 이를 수령하면 연락을 끊고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사용

 

5.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한 사기 (신종사례)

○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 앱을 설치토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수수료 요구 등으로 돈을 편취

 

 

 

 

 

피해 예방 요령

 

1.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주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금전적 요구시 100% 대출사기

○ 정상적인 업체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돈을 요구할 시는 100% 대출사기입니다

○ 만일 대출사기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센터(1332)로 문의 바랍니다

 

3. 타인에게 통장.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지 말 것

○ 신분증 사본. 보안카드 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출거래 또는 자금이체 승인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예금통장이나 휴대폰 제공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 대응 요령

 

1. 송금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하고

○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가급적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출관련 서류. 통장 등을 제공했을 때

○ 통장. 체크카드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 전에 빨리 해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도용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금 반환받는 방법

○ 현재는 민사상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이 가능하나

○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에 따라 7월 29일부터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2층에 있는 홍보관 <금융마루>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강화 차원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출사기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 예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 제고는 물론 피해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검.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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